전국 29만여대 CCTV 영상 강력범죄 발생시 경찰 제공

입력 2015-07-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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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169곳이 관제하는 폐쇄회로(CC)TV 29만여대가 경찰의 눈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24일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의 CCTV 영상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시티 통합운영센터는 교통과 시설물 관리, 방법과 방재 등을 위해 CCTV 관제센터, 시설물 관리센터,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센터 등을 연계하거나 통합한 시설이다. 이번 MOU를 통해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와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활실 사이 연계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약 29만1438대(3월기준)에 이르는 지자체 보유 방범용 CCTV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사건·사고 현장이나 범죄 신고자 주변 CCTV 영상을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받아 현장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유시티 통합운영센터로부터 범인의 도주경로나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 등을 제공받아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고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부와 경찰청은 살인이나 강도, 소매치기나 날치기 등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 7개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CCTV 영상을 주고받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영상을 제공해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CCTV 영상을 제공되면 기록이 남게 하고 영상은 112종합상황실 직원 가운데도 인증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면 제공된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고 유시티 통합운영센터망과 경찰망을 연계하되 통합하지 않고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8월 인천, 대전, 세종, 광양, 양산 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안전망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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