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변호사도 결국 사임계 제출 '변호 포기'

입력 2015-07-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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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변호사도 결국 사임계 제출 '변호 포기'

(사진=MBC 뉴스 캡쳐.)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인분까지 먹인 일명 '인분교수' A씨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 등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인분교수 A씨가 공탁했다는 이 400만원을 살펴보면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위자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13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 피해자 B씨는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미일 우신다. A교수가 과연 반성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인분교수 A씨의 변호사가 인분교수의 변호를 포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분교수 변호사는 지난 22일 인분교수 A씨의 변호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계를 낸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네티즌은 상황을 보아하니 도저히 인간적으로 변호할 수 없어 포기한 것 아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은 "인분교수,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인분교수, 과연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잊지 않고 지켜보겠다" "인분교수, 정말 위자료 130만원이 위자료라고나 할 수 있는 돈이냐? 병원 신세도 여러차례 지낸 것으로 들었는데" "인분교수, 얼마나 나쁜 X이면 변호사가 다 사임을 할까?"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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