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 공사 담합'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벌금형 확정

입력 2015-07-23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SK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법인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개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확정된 벌금은 SK건설 6000만원,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은 4000만원이다. 재판부는 담합행위를 주도해 함께 기소된 SK건설 최모(52) 국내영업팀장과 포스코건설 민모(53) 국내영업그룹장, 현대건설 이모(57) 영업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SK건설 등은 2009년 12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과 순서를 사전에 미리 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격 경쟁으로 수주 공사비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과 함께 입찰률을 제한하기도 했다. 결국 이 공사는 SK건설이 2010년 2월 1924억 2900만원에 수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합계 2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건설사와 담당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담함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고발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57,000
    • +1.21%
    • 이더리움
    • 3,183,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432,600
    • +2.68%
    • 리플
    • 711
    • -0.7%
    • 솔라나
    • 185,600
    • -1.64%
    • 에이다
    • 465
    • +1.31%
    • 이오스
    • 632
    • +0.96%
    • 트론
    • 213
    • +2.4%
    • 스텔라루멘
    • 12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00
    • +0%
    • 체인링크
    • 14,410
    • +1.69%
    • 샌드박스
    • 330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