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율'...발표임박 '세법개정안' 쟁점별 이슈는

입력 2015-07-23 08:10 수정 2015-07-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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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발표되는 2016년 세법 개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증여세와 가산세율 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인상은 불가하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만 정부에선 개정안에 법인세 과표구간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인세 과세체계는 3단계 과표구간에 최저 10%~최고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2단계로 축소할 경우, 현재의 3단계 세율체계(10%, 20%, 22%)에서 20%와 22% 가운데 어느 세율을 단일화시킬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과정에서 최저세율 구간이 변동될 경우, 중소기업 이하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공산이 크다.

이번 개정안에선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 대상 품목을 폐지ㆍ추가시키거나, 개소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동차 등에 대한 개소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세법개정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 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으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유예시키는 '사후정산 제도' 도입도 거론된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뚜렷하지 않는 재산에까지 세금이 부과될 공산이 큰 포괄주의 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과세특례'제도의 연장 여부도 관심이다. 그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해마다 낮아지는 금리에 따라 연금리 11%에 달하는 가산세율 인하, 가산세 면제 사유 확대 방안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 종교인 과세와 주택자금 증여 비과세도 거론되고 있지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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