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홍준표 사건 재판장, '뇌물 사건 엄격' 공통점 눈길

입력 2015-07-22 10:22 수정 2015-07-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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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금품로비에 의혹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2일과 23일 각각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건은 부패사건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이 전 총리는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 , 홍 지사는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엄상필(47·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를 거쳤다. 엄 부장판사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을 받았다. 현 재판부에서는 교육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화제가 됐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소재가 된 마약 밀매 사건의 밀수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현용선(47·24기) 부장판사는 최근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과 수출입은행 간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공무원과 간부직원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고액의 뇌물을 수수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한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두 부장판사는 모두 최민호 전 판사가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에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엄 부장판사 현직판사로는 처음으로 최 전 판사를 구속시켰고, 현 부장판사는 재판을 맡아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는 2011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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