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비상장기업에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입력 2015-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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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정금액 적립 시 취득자금으로 활용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줘야 한다.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일정금액을 적립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사협력을 목적으로 1968년 도입됐지만 활용률은 낮았다. 우리사주의 환금성이 큰 상장법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체의 79%가 도입ㆍ운영 중이지만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법인은 도입률은 0.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비상장법인에서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업이 의무적으로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가업상속 등을 통한 기업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해 기업 인수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총 주식의 30%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한도를 폐지하는 등 우리사주 취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일정금액을 적립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된다.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고용부는 조합원이 1∼3년 이내에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미리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해줄 계획이다.

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일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회사 등이 무상 출연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해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참여 금융회사 등도 시행령으로 정했다.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인가 받은 자, 거래상품은 우리사주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상품, 증권최소 손실보전비율은 100분의 50로 정해졌다.

우리사주 대여 중개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로 했다. 수탁기관이 우리사주의 대여를 주선하며 대여한도는 수탁기관과 우리사주조합 간 약정 비율, 대여기간은 수탁기관이 중개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기간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회사의 우리사주제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통해 기업을 인수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모델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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