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센인 강제 낙태 국가 배상해야"…1인당 4000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15-07-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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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정관·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센인에 대한 이 같은 판결은 벌써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한센인 엄모씨 등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원고에게는 4000만원,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원고에게는 300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이번 소송을 낸 원고 중 낙태피해자는 117명, 정관수술 피해자는 22명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단지 한센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침해받을 수 없다"며 "엄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영립 변호사는 "소송 참가자 중 6명이 병원 기록이 없어 한센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이 안됐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이례적으로 본인 진술과 기타 정황상 피해자로 인정했다"며 "국가가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한센인을 대상으로 정관수술을 시행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37년부터다. 당시 정부는 한센인 부부들의 동거를 허용하며 조건으로 정관수술을 내걸었다. 임신이 된 여성에게는 강제로 낙태수술을 시켰다.

이 정책은 1945년 해방 이후 폐지됐다가 한센인 신생아 출생이 늘어나자 1948년 다시 시행됐다. 이후 1990년도까지 소록도를 비롯해 인천 성혜원, 익산 소생원, 칠곡 애생원, 부산 용호농원, 안동 성좌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그 정착촌에서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한센인총연합회 측에서 추산하는 피해자들은 대략 500~600명 정도다. 지난 2011년 전남 순천에서 한센인 19명이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관절제 피해자 9명에게 각각 3000만원, 임신중절 피해자 10명에게 각각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한센인 203명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고, 5월에는 한센인 174명이 원고 일부승소한 사례도 있다.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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