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 퇴학 당한 육사생도,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5-07-14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말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던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창현 판사는 전 육사생도 진모(2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씨는 서울의 시내 한 원룸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했으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생활규율인 이른바 '3금(금혼·금주·금연)제도'와 사복 착용 금지규정을 어겼다는 내용도 근거가 됐다.

진씨는 2013년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받자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진씨는 학교 측이 무리한 징계를 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29,000
    • -3.53%
    • 이더리움
    • 4,255,000
    • -5%
    • 비트코인 캐시
    • 464,700
    • -5.36%
    • 리플
    • 607
    • -3.5%
    • 솔라나
    • 192,600
    • +0.21%
    • 에이다
    • 502
    • -7.21%
    • 이오스
    • 688
    • -6.14%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21
    • -4.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7.19%
    • 체인링크
    • 17,610
    • -5.22%
    • 샌드박스
    • 403
    • -2.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