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 도입…학교회계직원 정원 설정

입력 2015-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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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공공부문 기간제 5만7000명 정규직 전환…기간제 및 파견ㆍ용역 비율 2.4%p↓

앞으로 공공기관이 전체 정원의 일정범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정원 규정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의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각 공공기관에 기간제근로자를 정원의 일정범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해나가는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연연구기관부터 기간제를 일정 비율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사업 시행 등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게 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단계 ‘정규직 전환계획’이 마련된다. 공공기관에서 상시ㆍ지속적으로 기존 정규직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연차별로 정규직이 될 수 있다. 상시ㆍ지속 업무를 담당함에도 정규직 전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도 운영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ㆍ관리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무중심 인력관리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담은 인력운영 가이드북과 동일ㆍ유사 업무의 직무분석을 참고하여 업무 난이도 및 성격 등을 반영한 임금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관별 무기계약직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도 이뤄진다.

학교회계직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용 차원에서 정원을 마련하고 현재의 50여가지 직종도 단순화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파견ㆍ용역ㆍ사내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해선 인력현황 및 직무수행 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 인력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또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이행을 강화하고 시중노임단가 산정시 직종별 임금을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는 5만72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2014년 5만907명의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당초 계획 대비 112% 초과 달성한 수치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와 파견ㆍ용역 근로자는 총 33만명으로 2012년 보다 2만9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근로자는 같은 기간 3만2000여명 감소했으며, 비중 역시 2.3%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파견․용역 근로자 수는 세종청사 개청, 발전소 신규 건설, 병실 수 증가, CCTV 관제센터 신설 등 일부 기관의 신설ㆍ 확대로 2012년 대비 다소 증가세(3000명)를 보였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현황(2013~2014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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