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간 직장 내 성희롱…5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5-07-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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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을 인정한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B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처음 출근한 A씨에게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고 훈계했다. 다음날 B씨는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물었다.

이후 A씨는 연구소를 그만두며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씨는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신 판사는 "B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었다"며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의 언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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