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전] 최저임금 협상 결렬…노동계 반발에 ‘하투’ 격화 조짐

입력 2015-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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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 점화될 분위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8일 오후 3시에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는 노동계의 최종적인 입장과 향후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날 오전 5시30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6.5%(5940원)~9.7%(6120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집단 퇴장했다. 이어 이날 저녁으로 예정된 12차 전원회의 불참을 통보했으며 최악의 경우 총사퇴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장담한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소득주도 경제성장, 내수활성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절망시키는 내용이며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최대치인 9.7%를 놓고 보아도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뼈 빠지게 일해도 5만원도 안되는 액수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높은 기대치에도 협상을 통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큰 폭의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공익위원들의 배신이었다”고 토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ㆍ고시해야 하며 고시 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이 최저임금 협상의 마지노선이다.

계속되는 전원회의에도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공익위원들은 15일을 끝으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종인상안을 결정하고 표결을 진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의 최종안은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의 불참으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 단독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정해질 경우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등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앞서 4월24일 1차 총파업을 실시했던 민주노총도 1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임금피크제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노사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노동꼐의 하투가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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