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사법시험 존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입력 2015-07-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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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되어야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한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하고, 어학능력, 봉사활동, 자격증 취득 등 여러 가지 스펙을 갖춰야 한다. 또한, 1년에 2000만원에 육박하는 학비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재력을 갖춘 부모도 있어야 할 것이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없던 대학 졸업장과 고액의 등록금이라는 이중의 장벽을 만들어 놓고, 다른 우회로를 전혀 마련해 두지 않은 다음,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로스쿨을 가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는 비정상적이다. 우리가 모범으로 삼은 미국이나 일본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현 제도는 위헌적이다. 로스쿨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오만하며 비민주적이다.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외치면서 오직 로스쿨 한 길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개인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이중의 장벽을 만들어두고,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전형이나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학벌, 배경, 스펙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목소리에 국민적 합의를 내세우며 거부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로스쿨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하는 것은 패배주의적이다.

사법시험은 더 이상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로스쿨이야말로 희망의 사다리라는 주장은 기만적이다. 최소한의 가능성, 희망을 열어두자는 목소리에 귀를 닫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개인의 노력이 아닌 돈으로 스펙을 쌓고, 그 스펙으로 법조인이 되도록 하는 사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사도록 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은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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