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폐기… 박대통령 뚝심에 민심 ‘반등’

입력 2015-07-07 08:26 수정 2015-07-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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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여론조사서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지지율 연일 상승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붙였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내용으로, 박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해왔다.

이번 일로 애초 개정안 협상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친박계로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력을 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놓였다.

반면 개정안을 거부한 박 대통령은 오히려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며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모양새다.

개정안이 만들어졌을 땐 ‘정당하다’는 여론이 확실히 우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안의 부당성을 설명한 것이 일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보수층도 다시 결집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부터 지지율이 크게 반등했다.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7월 1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한 37.3%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보다 3.2%포인트 떨어진 57.1%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지지율이 7.5%포인트 오른 데 이어 주간 지지율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경남·울산(5.5%p↑), 서울(5.3%p↑), 30대(6.6%p↑), 60대 이상(4.8%p↑), 보수층(7.4%p↑) 등에서 지난주보다 상승했다.

리얼미터 측은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보수층의 결집과 메르스 진정세 등의 요인으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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