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재향군인회 제기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입력 2015-07-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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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 3일 기각됐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키로 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KTB투자증권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주관업무 수행과정에서 군인회 직원이 적법한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방조해 손해를 끼쳤다며 2013년 9월 27일 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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