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는? 국토부, 구체적 기준 마련

입력 2015-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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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하는 세부기준 마련 등도 포함돼 있다. ‘장기용차’는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를 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기용차의 도입취지에 맞게 자사 차량이 아니지만 자사 물량을 수시 운송해 자사 차량으로 인정 가능한 용차만 장기용차로 인정한다. 1년에 1회만 운송 위탁해도 장기용차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된다.

교통사고 미신고로 운전자의 특별검사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상 이상 인명피해 등을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위ㆍ수탁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시 차량충당조건(차령 3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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