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이자 모두 돌려받는다

입력 2015-07-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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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미 납부한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민법상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수분양자로부터 받았던 분양대금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존 표준계약서는 분양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질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을 원금에서 먼저 뺀 뒤 이자를 계산하록 했다. 이로 인해 분양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A씨가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A씨 때문에 1년 만에 계약이 해지됐다면 분양대금의 10%인 30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가산이자가 연 3%라고 가정한다면, A씨는 원금에 이자 900만원을 더한 금액에 위약금을 제한 2억7900만원을 반환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잘못된 표준계약서 조항을 적용하면 반환금은 2억7810만원으로 90만원 줄어든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자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해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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