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서 겨우 법안 1건 처리…7월 국회 소집될까

입력 2015-06-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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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법 개정안의 부의 일정을 확정, 6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말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6월국회가 시작부터 진통을 거듭한데 이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하면서 민생 및 경제 현안들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6월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메르스 법 고작 한건이고, 여야가 중점 추진중인 법안의 경우 6월국회 내내 국회법 공방에 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강력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6월국회에서 이견을 거의 좁히지 못한 상태다.

야당이 요구하는 최저임금법이나 고용보험법 등 법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 처리가 불발된 채로 6월국회를 마칠 경우 9월 열리는 정기국회까지는 2개월의 공백기가 있는 만큼 7월국회 소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회기가 고작 1주일 남은 6월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추경의 규모와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가 다음 달 중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기 위해선 그에 앞서 작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도 마쳐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상임위별로 지난해 결산안 심사가 진행중이지만 예결특위 및 본회의 심사까지 6월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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