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협력업체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3년간 입찰 제한

입력 2015-06-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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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감독법’ 7월 1일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원전 협력업체가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에 뇌물을 공여하거나 성능증명 문서 위ㆍ변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3년까지 입찰이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원전 감독법)’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등 5개 원전 공공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경영의무와 협력업체 의무사항 등을 법제화했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산업의 안전성 및 투명성 강화와 비리 예방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원전 감독법을 제정했다.

법에 따르면 임직원의 부당한 정보제공·이용, 영리업무 등이 금지된다. 사익·특혜 목적으로 부당한 정보제공를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돼 원전감독법 시행으로 인해 뇌물을 주고 받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원전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가 이뤄질 경우 최대 3년까지 입찰을 제한하게 된다. 동시에 부당행위로 얻은 매출의 10%에서 과징금이 주어지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원전 공공기관도 공통의 경영목표·운영계획의 이행,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관리ㆍ감독 및 점검 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원전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 조치가 취해지며 시정요구 미 준수시에는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 해임 건의·요구 등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법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원전 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적정성 및 이행 현황 등을 관리ㆍ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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