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신일건업 시정조치

입력 2007-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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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및 물가변동 미반영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주)신일건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주)신일건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신일건업은 '수청하북역사 신축공사 중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해 체결한 계약에서 발주자로부터는 전액을 현금으로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비해 하도급업자인 풍천건설에는 일부만 현금으로 지금해 현금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았다.

신일건업은 풍천건설에게 지급할 11억5780만원에 대해 25%인 2억9015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억6765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했다.

또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라 증액 조정받은 후 풍천건설(주)에게는 그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출한 하도급대금 설계변경 미조정분 3087만원과 물가변동 미조정분 2228만원 등 5315만원을 법정조정기일을 초과했음에도 조정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일건업에게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과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증액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조정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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