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저소득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입력 2015-06-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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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다음달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 요금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월평균 전력을 366㎾h 사용하는 전국 647만 도시가구는 이 기간동안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8만1000여 곳에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다. 토요일 전기요금 산정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의 약 1/2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업체당 1년간 평균 437만원(2.6%)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기대된다.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전자바우처도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의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분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 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바뀐 것으로 간주해 계획변경 소요 기간이 3~6개월 줄어든다.

다음달 1일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째를 맞아 일부 유럽산 수입 자동차의 관세율도 절반으로 낮아진다. 한ㆍ·EU FTA 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유럽차 중 배기량 1500㏄ 이하 소형차의 관세율이 종전 2.6%에서 1.3%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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