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억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급

입력 2015-06-29 11:30 수정 2015-06-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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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발급시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 1~2% 가산세

다음달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첫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가 포함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다. 대상자 규모로 보면 법인 사업자 67만3000명, 개인 사업자 44만9000명 등 약 112만2000명이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전자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ASP,ERP), 전화(ARS),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 회계처리와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해지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자 또는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0.1%에서 1%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전자계산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고 전자계산서 부당 발급・수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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