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 시행

입력 2015-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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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7월21일부터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공정ㆍ설비 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의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7월21일 이후 신규로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장은 설치ㆍ운영전에 신고해야 하고, 기존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은 내년 1월20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관할 환경청에서는 이를 활용해 수시로 대상시설 점검도 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2012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일정한 배출구 없이 제품 생산 공정이나 물질의 이송 과정에서 밸브, 펌프, 이음매 등의 설비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 물질량이 전체 배출량 5만940톤 중 60%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올해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의 이행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비산배출 저감 시설에 대한 신고제도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된 비산배출저감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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