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실업급여ㆍ하청 근로조건 개선…‘페이고’ 의무화

입력 2015-06-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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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노동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인력 운영 합리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ㆍ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개혁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는 실직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개편한다.

또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의 인력 운영 전반에 걸쳐 합리적 원칙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기간제, 파견근로 등과 관련한 고용 규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중장년 고용을 안정시키는 상생고용을 추진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과 절차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을 비롯해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에 나선다.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는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의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하는 재정준칙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7월에 추진하기로 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보조금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세출절감과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기금 자산 운용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용방식ㆍ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공적자산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우체국 예금ㆍ보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성과 평가와 공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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