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수익률 한눈에 비교한다

입력 2015-06-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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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일괄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도산한 기업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부담금 미납 통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은행, 생보사, 손보사, 증권사를 한곳씩 선택해 운용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은행, 생보사, 손보사, 증권사 4개 업권에서 52개사가 취급할 수 있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환경변화 등으로 급속히 성장했고 향후에도 의무가입자 대상확대, 세제혜택 추가 등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퇴직연금확대과정에서 유치경쟁 과열 등으로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어 퇴직연금시장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먼저 모든 판매사의 운용수익률ㆍ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회사 홈페이지 외에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적립금 운용방법을 통보하도록 한다. 특히 원리금 보장상품이외에 3개 이상(총 4개 이상)의 투자대상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하고 가입자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가입자 맞춤형 상품제공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에 특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고 현재 다수의 금융회사가 사실상 이행하고 있지 않은 부담금 미납 통지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퇴직연금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퇴직연금 계약서류 단계에서 작원이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1차적으로 퇴직연금 영업에 대한 금융회사별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체점검이 미흡하거나 금감원 상시감시 결과 문제점이 포착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 실시한다.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퇴직연금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업계 공동TF를 구성, 표준약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퇴직연금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약관을 잘못 작성하거나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는 금전적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규위반 약관작성 및 신고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 신설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도산한 기업 가입자의 퇴직연금도 조속히 지급한다.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청구방법을 몰라 기업이 도산한 경우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에 퇴직연금 전담 검사 조직(팀)을 신설한다. 검사팀은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권역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관리와 관련한 업무처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적의 조치하는 업무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자체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2015년 중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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