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사장 임기 못채우고 터키로 전직… “국세청과 소송 때문" 시각도

입력 2015-06-25 08:33 수정 2015-06-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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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거 사장 국세청과의 불화로 7월 터키로, 9월까지 대표 대행체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수장의 공백을 겪으면서 판매 부문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브리타 제에거<사진> 벤츠코리아 사장이 오는 7월 벤츠의 터키 법인으로 이동한다. 그는 2013년 3월 벤츠코리아 사장으로 취임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을 떠난다.

제에거 사장이 터키로 떠나는 배경으로는 국세청과 소송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벤츠코리아에 차량의 매입세액과 관련 일부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 27억5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1심 소송에서 벤츠코리아의 부가세 면제를 일부 인정 3억5000만원만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과세 당국과 벤츠코리아가 불화를 겪으면서 수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제에거 사장이 이동하는 것은 벤츠 본사의 방침이며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츠에게 터키는 한국보다 더 큰 시장이다”며 “제에거 사장의 터키 이동은 한국시장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해서 간 것이지 국세청과의 소송은 별개다”고 말했다.

제에거 사장 후임으로는 벤츠의 브라질 법인 대표이사를 지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가 오는 9월 부임한다. 제에거 사장이 떠난 뒤 약 2개월간의 수장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벤츠코리아의 수입물량과 판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의 공백으로 본사에서의 한국 수입물량이 줄게 되면 판매량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벤츠는 올해 1~5월 한국시장에서 1만8727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3% 성장한 수치로 최근 한국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은 벤츠코리아의 차량 수입과 관련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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