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독제 등 7종 위해우려제품 추가 지정…“제품 겉면에 표시”

입력 2015-06-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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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독제 등 7종의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해 26일부터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체계 구축’ 추진에 따른 것으로, 추가된 생활화학제품은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 3종과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ㆍ염색체, 문신용 염료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4종이다.

이들 7종의 생활화학제품은 앞으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을 관리해야 되고 표시기준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 등을 제품 겉면에 기재해야 된다.

안전기준은 제품에 함유 가능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와 국내ㆍ외 관련 규제 등을 고려해 설정됐으며, 물질별로 위해성에 따라 제품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대 함량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살생물제품 3종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유효성분 목록을 사전에 고시했으며 이외의 유효성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유효성분 목록은 △소독제(에탄올 등 39종) △방충제(나프탈렌 등 33종) △방부제(붕산 등 15종) 등이다.

지난 4월부터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세정제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8종은 기존 ‘KC 자율안전확인제도’의 기준보다 규제물질의 종수가 확대되는 등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예를 들면, 세정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6종에서 9종드로, 사용금지 물질은 2종에서 7종으로 늘었다.

표시기준은 유해성분에 대한 위험문구,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를 제품 포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7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안전기준은 3개월(2015년 9월 25일), 표시기준 6개월(2015년 12월 25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지난 4월부터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세정제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8종 중에서 4월 이전에 KC 기준에 따른 확인만을 마치고 유통 중인 제품은 올해 9월 30일까지 강화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공인 시험분석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7종을 포함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총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품 안전성조사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ㆍ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ㆍ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할 경우 화평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ㆍ판매금지ㆍ폐기 등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이번에 강화된 안전·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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