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현역평가·교체지수 도입…부패연루자 당직박탈키로

입력 2015-06-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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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제도를 즉각 실시, 막말을 비롯한 해당 행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등 ‘교체지수’ 도입을 제안키로 했다. 재보선 원인 제공 시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고, 부패 연루자는 당직에서 박탈하는 한편 불법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 정지와 함께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3일 광주에서 1박2일간 혁신위 워크숍을 마치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당내 기득권 타파 방안 및 기강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당규를 제정해 △3분의 2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이뤄진 평가위원회 구성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등의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막말을 비롯한 해당 행위도 평가하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외국 연수 등의 윤리 규범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교체지수 도입과 관련,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간 대비 등 교체 지수를 개발해 적용한다는 원칙을 합의했고, 구체적인 것은 차후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을 개정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과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제한해 신인과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고자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 즉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당 기강 확립을 위해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현역 의원과 당직자의 당직을 즉시 박탈하도록 했다. 다만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을 때에는 당 윤리심판원이 판단하도록 새 규정을 제정토록 했다.

특히 불법 선거와 당비 대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일상적 감시 체제를 확립, 당내 불법 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돼 확정되면 당원 자격 정지는 물론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고강도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는 혁신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7월 이내에 조속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는 광주 등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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