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도입시 최대 69조원 경제효과"…국회 토론회 주장

입력 2015-06-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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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최대 69조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1시 50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재판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분산하기 위해 법원이 고안한 제도다. 3심 재판을 대법관이 아닌 상고법원 판사에 의해 처리하고, 대법관들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허성욱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을 최소 34조 5000억원에서 최대 69조원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대법원이 상고제도를 개선하면 매년 300건의 유의미한 판결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장기적인 효과로 GDP의 3% 이상이 증가하게 된다.

허 교수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 "24명 규모의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모든 재판당사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의 총합은 매년 약 1580억원~1929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법령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을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약 34조 5000만원~69조원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서도 "약 1676억원~2028억원 상당의 재판당사자 편익이 발생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1년에 3만건이 넘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안이 대립하고 있다. 다만 허 교수는 "재판의 1차적 목적인 권리구제 외에 법률제도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까지 고려하면 상고법원 도입 방안이 동일 비용으로 더 큰 편익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상고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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