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 제출 '기업보고서'에 문제제기…"합병비율 불공정 근거 안돼"

입력 2015-06-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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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이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EY한영의 기업가치분석 보고서를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성 측이 보고서 원본을 대조하자고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1일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엘리엇이 합병비율 불공정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자는 것이다.

담당 재판부인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EY한영에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엘리엇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에도 인용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의 이같은 요청은 EY한영이 엘리엇의 인용자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엘리엇은 지난 19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EY한영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1.6 정도가 적정하고, 삼성측이 산정한 1대0.35는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EY한영은 심문기일 다음날인 20일 "엘리엇이 자사 보고서를 무단사용했다"며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엘리엇이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했으며, 초안 상태의 보고서라는 점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게 EY한영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종합해 다음달 1일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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