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삼성물산-엘리엇 가처분 심문기일 어떤 공방 오갔나

입력 2015-06-19 19:25 수정 2015-06-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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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선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이 법적공방을 벌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뉴시스)

※삼성과 엘리엇 간 법정공방이 본격화됐다. 이투데이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심리로 진행된 양측의 심문 내용을 최대한 가감없이 복원해 전문을 게재한다.

재판부(재)

엘리엇(엘)

삼성물산(삼)

KCC(K)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등 가처분 신청(582호 사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597호 사건)

(재) 준비서면처럼 위법행위 금지 청구권과 합병무효의 소 청구권 두 개의 독립된 피보전 채권을 주장한다는 말입니까.

(엘) 네. 합병무효의 소 외에 이사들의 위법행위에 금지에 대한 청구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 위법행위 청구 때문에 이사들을 청구자로 삼았다는 뜻이구요?

(엘) 네

(재) 이 사건 먼저 끝내고 다음 사건할까요. 아니면 동시에 할까요 어떤 게 편하십니까.

(엘) 상관 없습니다.

(재) 597호 사건과 관련해서 신청취지가 변경됐는데 주총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에 여러 무효 사유가 있어서 내지는 결의 취소 사유가 있어서 가처분을 구합니다. 자사주 매매계약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총 결의가 취소 내지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엘) 저희들이 KCC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지위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했고 매매계약 무효를 구하려면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재) 그러면 KCC가 답변서 보낸 것처럼 회사가 계약한 제3자와의 관계 효력을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엘) 통상적으로로 추상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이해관계만 있다고 보지만, 영업이익 양도, 해산 등 존립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서는 저희 주주가 실제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매매 계약을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KCC 매매 무효에 따라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재) 피보전권리 2개다 유지하겠다는 취지이신가요?

(엘) 네.

(재) 597호의 경우에 의결권 행사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취지가 변경됐는데 삼성물산과 KCC를 제외한 이사들에 대해서 채무자로 봐야할 필요성이 있나요?

(엘) 주총 의장이 개회를 선언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참여 못하면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구요. 그 다음으로 다른 이사들이 총회 의장이 돼서 총회를 진행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주장하는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이런 맥락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통상 대표이사까지 넣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일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합병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이날 심문을 마친 엘리엇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신청인(엘리엇 측) 주장

(재) 자, 그럼 582호를 중심으로 채권자의 청구 주장을 말하고 채무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엘) 저희들은 신청서, 준비서면에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고, 재판장께서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실테니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82호 사건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합병비율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세계적 기업입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세계 최고층 건물을 여럿 건설했습니다. 사회간접시설도 우리나라 영종도를 비롯해 여러 곳에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등 여러 실적을 내는 일류 기업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일모직은 수치로도 상대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구성 내용만 봐도 레저산업, 조경산업 등 이런 정도로 구성돼 있어서 합병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비지니스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매출을 봐도 영업이익은 1/3, 매출은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1분기만 해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간 격차가 크게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이 시기에 합병해야할 필요성, 근거가 무엇인지 바로 제시하지 못합니다. 여러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합병 필요가 없는데,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만 있습니다.

그러한 시나리오 상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전자 주식 4.1%, 시가 8조원이 훌쩍 넘는 거대 자산입니다. 수치로 가늠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데, 삼성그룹은 오너일가가 순환출자 지배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의결권을 제한 받을 것이고, 금감분리 원칙에 따라 언젠가는 처분해야 하기에 이 주식을 오너 일가가 확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배권 승계를 위한 사내과정으로 오너 일가가 50%이상 주식을 보유한 제일모직과 합병시킴으로서 수직화된 지배구조로 승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은 물산 임원진과 따로 만났을 때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현 시점에 합병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믿진 않지만 그 때 당시는 그랬다 해도 4월 11일 합병 계획을 세울 시점, 상대 회사 실사 시점, 외부기관 논의 절차를 진행한 지는 불과 1년 반 밖에 안 됩니다. 영업일시로는 한달 반만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작은 법률회사도 그렇게 짧은 시간내에 합병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자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도 합병을 검토해오다 하는 것이지, 합병 체결을 다하고 주총 승인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삼성물산 이사들에게 주어진 역량에서 벗어납니다.

둘째, 비율 불공정 문제입니다. 합병 계약 자체의 문제로 한 주당 0.35주 비율은 부당합니다. 실자산 차이는 1분기만 해도 그 차이가 심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가액은 제일모직의 실제보다 무려 3배나 더 큰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보수적으로 평가로 해도 1.16 대 1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들은 실제 가치에 22~18% 밖에 안되는 주식을 갖게 됩니다. 제일모직 주주가 부당한 이득을 받게 되고, 이런 이득의 상당 부분은 제일모직의 지배주주이자 50%의 주식을 보유한 삼성오너 일가에게 돌아갑니다.

합병부분은 피신청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닙니다. 따를 수 밖에 없어도 저평가된 삼성물산 주식과 고평가된 제일모직 주식을 반영해서 굳이 지금 합병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0% 할증을 가능케 한 규정도 있습니다. 최소 이것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일체 그러지 않은 채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업무에 위배됩니다.

해당 규정은 시장에서의 주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실제 가치평가와 같다는 전제 아래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모직은 어제부터 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주식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제일모직을 상대로 왜 합병을 해야 합니까.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 유지와 관련해 실제가치보다 부풀려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모직 주식 50%를 오너가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오너가 지배하는 회사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고, 이런 기대심리가 반영된 주가로 상장시보다 3배 폭등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산정된 히스토리 밸류(history value)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너의 지배권 승계 과정 가운데 일부로 추진된 합병은 억지로 추진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불공정한 합병 비율은 향후 합병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이 더 큰 혼란과 혼선을 빚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피하도록 지금이라도 중지해주십시오.

▲이날 심문을 마친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피신청인(삼성물산 측) 답변

(삼) 신청인은 상당히 객관적 증거 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무관합니다. 언론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피보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합병무효의 소 제기권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합병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둘째, 이사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청구권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상장법인 간 거래는 법규정에 나와있습니다. 1) '주가'에 따라서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종 제재를 받습니다. 주가는 기업 제반요소가 다 반영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2) '비율'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 요건과 절차에 기해 이뤄지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나 특별예산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대개 비상장 법인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상장법인이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터무니 없는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신청인 주장대로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청인의 주장 중 주가가 주당 순자산에 훨씬 못미친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한 사건에서 주당 순자산 가치(PDR)가 1/3도 안 되지만 공정하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PDR이 0.28에 불과한 회사에 대해서도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가에 따라야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두번째, 이사회의 결의가 위법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을 때라야 합니다. 그런데 합병결의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나요? 오히려 합병 발표 이후 15% 상승했습니다.

또 결의 시점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합병결의 시점에 비정상적인 하락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과연 그런가. 2012년 기준시점을 100으로 봤을 때 2014년 하반기에 다른 건설사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불리할 때에 합병을 했느냐. 제일모직의 '현재 공정가치'는 합병 결의 당시가 역대 최고가 보다 높습니다.

신청인 주장대로 시장 주가가 다 오류라면 신청인이 희망할 때까지 더 기다려서 합병해야 하는 것입니까? 적절한 시기에 대해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다른 보호장치를 갖췄습니다. 이 사회가 신청인의 주장처럼 합병으로 부당한 손해를 입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총 특별결의로 합병 결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그것까지 아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주들도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기타 주장들도 근거가 없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주주 의결권이 박탈됩니다. 신청인의 악의적 주주대항권 행사도 반영해야 합니다. 중간 배당과 현물배당이 삼성물산을 위한 대안일까요? 신청인은 회사를 위한 이익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구술변론

(삼) 엘리엇이 최근 제시한 그래프는 착시입니다. 어제 준비서면에서 엘리엇은 이와 같은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삼성물산 주가가 이상하게 변동돼있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12월 기준 시점을 100으로 봤을 때 각 회사 주가변동율을 보여줄 뿐 동일한 주가를 형성하다 삼성물산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기준시점에 따라 주가변동은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하향-원래대로 돌아오는 패턴인데 삼성물산도 그런 동향을 보입니다. 3년 전, 5년 전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주가변동가액을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14년 12월 기점으로 낮아졌다는 엘리엇의 주장은 착시입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등도 주가 하락세였던 시기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각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내재적 한계를 나타낸 것이지, 삼성물산의 특수성 때문은 아닙니다.

신청인 주장에는 오류도 있습니다. 현금흐름 계산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해 각각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보고서 연평균 성장률은 증권사가 예측한 일부 정보만 인용해서 작성됐습니다. 객관성이 없으며, 가치평가 보고서는 의도된 주관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작성명이 없고 일부 내용만 발췌됐을 뿐만 아니라, 초안 상태에 불과합니다. 회계법인이 의뢰인에게 발송할 때 작성해서 보내는 제반설명을 담은 표지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4대 회계법인이 작성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해서 확인해봤더니 모 회계법인에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묻고 직접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엘) 합병을 한다고 해서 삼성물산이 껍데기만 남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예를 들어서 합병이 오너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합병한다면 저렇게 했을까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었어도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위법한 법률행위가 없고, 손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엄격히 분리해서 보는게 선례이긴 하지만, 그런 논리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존립자체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는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비례적인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형식적 논리만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삼) 1분만 말하겠습니다. 여전히 가정을 근거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주가'라는 게 개별투자자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전망,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반영합니다. 삼성물산 주가가 내일 내려갈지, 올라갈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제반요소 반영됐다고 인정하고, 규정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일방적인 전제를 주장하는데, 모든 시장 주주 채권자들은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재) 주총 소집 통지 공지일이 다음달 17일인 점을 생각하면 아무리 늦어도 다음달 1일 오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심문을 오늘로 종결하겠습니다. 추가로 주장하고 서면을 제출하려면 이번 달 25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25일까지만 받겠습니다.

◇597호 사건 구술변론

(재)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과 여기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에 대한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한정해서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엘)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성, 불공정성 등 전제는 동일합니다. 설령 이사들에게 자기주식 처분권한이 부여됐더라도 무한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지배력에 직결되므로 일본은 이 권리 행사를 신주 발행과 같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으나 주주에게 거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먼저,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엘리엇은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수치만 봐도 합병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기 미묘함이 내재된 시기에 이사로서는 합병이 공정하다 믿었다 하더라도 안건 상정까지만 해야지, 자사주를 처분함으로써 주총 결의 시 부당하게 주주들의 의사가 왜곡되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사들은 다른 많은 주주들이 대항하려고 다퉈볼 여지를 배제하는 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했습니다.

(재)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엘) 네. 이사들에게 부여된 처분 권한을 넘어서서 성실의무,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KCC는 이미 삼성물산 주식을 10% 보유한 대주주였습니다. 제일모직에 찬성 표를 던질게 뻔한 상황입니다. 취득목적을 밝힌 공시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합병 결의를 원활하게 통과시킬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법한 자사주식처분에 가담한 KCC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효법률행위에 가담한 KCC의 의결권 행사를 차단할 법익이 있다고 봅니다.

(재) 간단하게 정리해주세요.

(삼) 자사주 매각을 위법행위가 아닌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삼성물산 측에서 배임행위를 해서 무효라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합병 결의가 됐습니다. 자사주 매각은 합병 성사를 위한 것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금이 필요해서였습니다. 반대의견인 엘리엇이 중간배당을 요구했는데, 이로부터 다른 주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사주를 처분해서 일시적인 의결권 제한이 있다고 해도 절차상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수순일 뿐입니다.

신주발행 법리는 다수설과 입법적 판단에 따라 보는 게 맞습니다. 합병 시점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자사주 매각은 양쪽 이익과 자사 이익을 고려해서 판단하는게 당연하며, KCC와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또 하나 신청인은 합병가액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합병가액은 결의 당시 합병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시점에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산 주주들이 다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K) 엘리엇 측은 KCC가 주주가 아니므로 의결권이 없다는 주장에서 자사주를 처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실정법 상 해석으로는 실언에 가깝습니다. 이사회 의결 사안입니다. 일부 주주가 반대한다고 처분하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KCC 임원으로서는 거액을 들여서 삼성물산 주식을 구입했는데, 삼성물산 이익을 위해서 구입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가 합병 발표 후 합병가액 이상으로 매입한 것에 대해 합병이 무산되지 않는 한 손해를 자처하는 것이라는 상황을 가정한 것 같습니다. 신청인의 목적 대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입니까. 삼성물산의 이득, KCC의 이득 등 모두 다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저희 나름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삼성물산에 제안했습니다. 공모, 가담은 없습니다. 왜 삼성물산 측에 피해가 간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냥 이 시점이 싫은 것 같습니다. (엘리엇 측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우리 쪽 주장대로 도와달라 할 것이지 실정법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마무리

(엘) 원활한 경영권 승계에 이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많은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합병이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 앞 사건과 두 사건 청구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엘) 두번째 사건은 굳이 다음달 1일까지 결론이 나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 심문 한 기일을 속행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앞 사건보다 서면 제출이라도 여유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 같은 입장입니다.

(재) 결정문이 하나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같이 결정문이 나가는게 나을 듯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서면은 이번 달 25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재) 추가로 앞 사건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주장이 나올줄 알았는데, 안나와서 물어봅니다. 이미 상당부분 판례가 있는데 주총 의결권이 발생하는 3% 요건에 대해 의견을 주시죠. 상법상 상장법인은 6개월 전 보유 요건도 함께입니다. 이 주장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 말해주십시오.

(엘) 보다 적은 지분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장인데, 조건만 충족되면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모두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삼) 해당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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