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도입] 자산운용ㆍ영업규제 일반은행과 동일 적용... 건전성 규제 한시 유예

입력 2015-06-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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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은행 건전성 규제에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다. 일반은행과 동일한 범위의 영업이 가능한 만큼 영업행위 규제 기준은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도입 방안을 보면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설립 초기에는 BaselⅠ기준을 적용하고,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BaselⅢ 적용할 방침이다. 유동성(LCR) 규제도 인터넷은행은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60%)을 적용한다. 설립 초기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 업무도 제한적이다는 이유다.

다만, 금융위는 일시에 예금 대규모 유출 등 인터넷은행의 유동성 위기시 모회사가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계획 제출시 이같은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추후 최종 인가시 이를 부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의 예금·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대출·유가증권 투자 등 자산운용 규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인터넷은행의 영업행위 규제는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다. 규제 대상은 설명의무, 공시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광고 제한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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