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확대 및 재무요건 전면 12일 폐지

입력 2015-06-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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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정자문인이 대폭 확대되고 외형요건이 12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또 코넥스 특례상장제도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에 따라 거래소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16개사인 지정자문인이 51개사로 늘어난다. 거래소 회원 가운데 인수업무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자가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코넥스 상장조건인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하는 재무요건도 폐지된다.

또 코넥스 특례상장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특례상장 기업은 기존 상장 요건에서 지정자문인 선임이 면제되며, 상장 신청일로부터 45일 영업일 이내 상장 여부가 결정된다.

특례상장 신청은 투자유치, 기술력, 투자자 동의 등 세 부문을 모두 충족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지분 20%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한 기업 중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일정 수준이상(BB 예정) 등급을 받아야한다.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특례상장에 동의하면 특례상장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특례상장을 시킬 수 있는 지정 기관투자는 따로 선별된다. 중소기업 투자실적이 300억원 이상, 전문인력 보유 및 법규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시장기여도,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코넥스 상장 절차가 완화되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자문인의 신규지정 자문 제한 사유를 강화하고, 특례기업의 성장이 부진할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특례상장 기업은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부’에 배치하고 코스닥 신속 이전이 제한된다.

이밖에 스팩을 통한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도 추진된다. 거래소는 코스닥에 상장된 스팩이 코넥스 상장법인과 합병할 경우 합병상장심사를 신속이전상장 수준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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