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C동양,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입력 2015-06-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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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C동양은 11일 자회사인 TCC벤드코리아가 지속적인 실적 부진에 따른 영업 및 재무상황 악화로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금융부채를 연대보증한 TCC동양은 채권자들이 일시에 보증채무 이행 요구해 올 경우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인 점을 고려해 채무상환 조건 등의 조정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통한 부채상환을 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채권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을 통한 수익개선 및 재무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자율협약 신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TCC동양의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으로 이 회사 주권의 매매거래가 이날 오전 10시54분부터 11시24분까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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