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게 성폭행 피해' 조카 또 성폭행한 삼촌,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5-06-10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한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5~6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 수준으로 지능이 낮은 조카 B(당시 9살)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삼촌인 A씨는 B양이) 친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인격살인과 다름 없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 사라진 장원삼…독립리그와의 재대결, 고전한 '최강야구' 직관 결과는?
  • 딸기·망고·귤 이어 이번엔 무화과…성심당 신메뉴도 오픈런? [그래픽 스토리]
  • 단독 외국인 유학생 절반 "한국 취업·정주 지원 필요"…서열·경쟁문화 "부정적"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 증시 떠나는 지친 개미…투자자예탁금·빚투 대신 ‘CMA·MMF’ 쏠리네
  •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 잭슨홀 미팅, 어느 때보다 의견 갈릴 듯…투자 불확실성 최고조
  • '14경기 강행군' 신유빈, 결국 어깨 부상…한 달 휴식키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970,000
    • +2.59%
    • 이더리움
    • 3,646,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468,900
    • +1.85%
    • 리플
    • 832
    • +5.85%
    • 솔라나
    • 199,900
    • +1.22%
    • 에이다
    • 467
    • +1.97%
    • 이오스
    • 678
    • +0.3%
    • 트론
    • 195
    • +4.84%
    • 스텔라루멘
    • 133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900
    • +2.43%
    • 체인링크
    • 14,280
    • +1.93%
    • 샌드박스
    • 36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