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앙선 침범한 차량에 들이받힌 차량도 과속했다면 책임 져야"

입력 2015-06-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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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좌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차량과 사고를 낸 경우 직진 차량도 과속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윤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지방도에서 97cc급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이모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윤씨와 이씨가 모두 숨졌고, 이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이씨에 대한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 뒤 윤씨의 유가족에게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윤씨의 유가족들은 "이씨의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윤씨가 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씨가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씨의 과속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해서 운행했다면 윤씨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충돌 자체를 피할 수 없었더라도 적어도 시속 116.2km의 과속상태로 사고를 내는 것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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