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IB 선정 은행, 4년간 추가자본 1% 적립해야

입력 2015-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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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으로 선정된 은행 및 지주사는 4년간 단계적으로 추가자본 1%를 적립해야 하는 내용의 D-SIB 자본 규제 도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의 D-SIB 도입 계획에 맞춰 내년 1월부터 국내 은행권에 D-SIB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국제감독기구(BCBS‧FSB‧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안해 왔다.

D-SIB 평가는 매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이듬해 상반기에 D-SIB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는 하반기 중 최초 D-SIB를 선정한다.

올해 D-SIB 평가 대상은 하나, 신한, BNK, JB, KB, 농협, DGB, SC지주 등 금융지주 8개와 우리, 한국씨티, 산업, 기업, 수협 등 국내은행 5개, HBC 등 총자산 5조원 이상 외은지점 21개 등 총 34개다.

선정방법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 평가지표를 가중평균해 은행별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를 산출한 후 최저기준점수 이상인 은행을 D-SIB로 선정한다.

D-SIB로 선정된 은행은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을 내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매년 D-SIB 추가자본의 1/4만큼 단계적으로 추가적립해야 한다. 은행지주회사가 선정될 경우 자회사인 은행도 동일한 자본비율로 추가자본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지주회사)의 양호한 보통주자본비율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D-SIB 추가자본 적립 부담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D-SIB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이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충족 정도에 따라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D-SIB 제도도입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자본규제 등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자본규제의 국제적 정합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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