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조폐공사-귀금속중앙회, '골목상권 보호' 상생협약 체결

입력 2015-06-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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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조폐공사,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는 3일 귀금속 골목상권 보호ㆍ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ㆍ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각 기관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금의 유통근절, 탈세행위 근절 등을 합의했다. 이를 위해 귀금속중앙회 회원 1만2000여개의 소매업체가 함께 귀금속 거래질서 자정노력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조폐공사는 위ㆍ변조 방지 요소가 적용된 특수압인제품인 골드바, 메달류 등을 귀금속중앙회를 통해 유통할 예정이며, 동반위는 귀금속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ㆍ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최장혁 귀금속중앙회장은 “국내 귀금속 산업은 뛰어난 세공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투명한 거래를 위한 확고한 노력이 필요하며, 유통거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조폐공사의 공신력ㆍ제조역량과 최대의 판매 네트워크를 보유한 귀금속중앙회의 자정노력이 결합돼 최고의 시너지가 나올 것 같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귀금속 제품을 안심하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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