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19건 수임 내역 삭제 의혹에 “불법 없다”

입력 2015-06-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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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1일 변호사 수임 자료에서 19건의 수임 내역이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변호사 시절 19건의 수임 내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후보자는 이어 “그 내용에 관해 (청문회에서) 자세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자료와 관련해 “사건수임 자료도 부실하고, 19건은 내역 자체를 지워버렸다”며 고의 삭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황 후보자는 야당에서 잇따라 제기하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산고검장 퇴임 후에 부산지검 사건 6건 이상을 수임했다는 주장과 관련, “청문회에서 정리해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후 법무법인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5일 동안 근무한 대가로 1억1000여만원을 받았다며 축하금 또는 보험금으로 보인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나중에 상세하게 말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특히 “5일 동안 1억여원을 받은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 “5일 동안 1억원이 정상적이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렇게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정리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정상적은 급여 및 상여금”이라면서 1억여원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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