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법, 4대강법 등 ‘시행령 11개’ 상위법 위반”

입력 2015-06-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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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후속작업으로 세월호특별법, 4대강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비롯해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 11건을 공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8대 국회 때 법제실이 정부 행정입법 2522건을 분석한 결과 141건이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며 “일단 긴급히 현행법 중 상위법 위반 시행령 등 11건 사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에선 그러면서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법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학교보건법 (학교옆 관광호텔 설립 관련법) △의료법(의료기관 부대사업 관련법) △5.18 보상법 △세월호특별법 △노동조합법(전교조 노조인정 관련법) △근로기준법(연장근로·임금피크제 관련법) △국가재정법(4대강사업 관련) △경제자유구역법(외국인카지노 심사제 관련법) 등을 소개했다. 향후 야당이 시행령 손질 작업의 우선순위에 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들이다.

우선 세월호법 시행령의 경우 특위 30여명의 직원의 활동기간을 편법으로 6개월간 축소시키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권한을 시행령으로 임의 규정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관련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시행되는 보와 준설이 재해예방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예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도 정부가 상위법 근거도 없이 시행령 만을 근거로 추가 재정지원 않고 교육청에 예산 편성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관해선 정책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요건도 완화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상위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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