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시행령 수정한 개정 국회법 ‘재손질’ 압박

입력 2015-06-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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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이송 땐 거부권 행사할 수도… 김무성 대표와 사전의견 조율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으로 미루어 볼 때 개정된 국회법이 그대로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에 개정된 국회법을 다시 손질하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만약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이를 다시 넘길 수 있다.

그간 정치권에선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당의 반발 등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시행령 수정을 강력 비판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비판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사실상 새누리당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의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그대로 시행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개정된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새누리당과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이다. 아니면 국회법을 재손질하는 방법도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일단 박 대통령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이 있기 전 의견을 조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 뜻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호, 이인제 최고위원 등 친박계 지도부에서 국회법 개정 당시 야당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에 얘기는 없었다. 저희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법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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