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야, 시행령 수정 강제성 유무 해석 통일해야”

입력 2015-06-01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는 국회가 정부 등의 시행령 수정권한을 갖게 하도록 한 개정된 국회법과 관련, 시행령 수정에 강제성을 띄는지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경욱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강제성 유무에 대한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 29일 홍보수석이 국회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 국회법을 통해 법률의 위임범위 등을 벗어난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권한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없다며 다소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민 대변인의 이날 언급은 여야의 입장이 정리된 시점에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65,000
    • +0.34%
    • 이더리움
    • 3,298,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438,100
    • +0.16%
    • 리플
    • 720
    • +0.28%
    • 솔라나
    • 196,500
    • +1.5%
    • 에이다
    • 476
    • -0.21%
    • 이오스
    • 646
    • +0%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64%
    • 체인링크
    • 15,250
    • -0.33%
    • 샌드박스
    • 348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