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살충제 성분 있는 모기기피제 판매중지…美서 발암추정물질 분류

입력 2015-05-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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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살충제 성분이 들어간 모기기피제가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6개 성분에 대해 안정성을 재검토한 결과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가 들어간 12개의 모기기피제 판매를 중지하고 '디페노트린'등 5개 성분이 함유된 152개의 모기기피제 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가 단기간 인체 노출됐을 때는 안전하지만 장기간 지속해서 사용할 때 발암성 평가와 관련한 안전성 자료가 부족하다는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국 환경청(EPA) 역시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를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디페노트린이 함유된 살충제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재채기, 비염, 천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사용 후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도록 주의사항을 강화했다. 실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디플루벤주론', '메토프렌', '알파싸이퍼메트린', '테메포스' 등 4개 성분(56개 제품)이 함유된 살충제는 꿀벌 등과 같이 유해하지 않은 곤충의 주변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판매 금지된 제품 중 시중 유통된 7개 제품은 회수할 것"이라며 "살충제와 모기기피제 사용 전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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