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권 전문법원 도입 추진

입력 2015-05-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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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에 대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증권, 국제거래, 언론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 도입이 추진된다.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2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사실심 법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증권, 국제거래, 언론, 해사 등 전문분야 사건 관할을 특정 법원에 집중시켜 소속 전문재판부가 처리하게 한 뒤 전문성을 쌓으면 특정 법원을 전문법원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또 '전문심리관'제도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 전문심리관은 건설, 의료, 환경 등 전문분야 사건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심리·판단을 보조한다. 이미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한정돼 있어 재판에 전문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심리관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은 소송기록을 검토해 증거판단, 사실인정 등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고 상시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음달 18일 예정된 제6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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