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발령제도, 주의→경고→위험 등 3단계로 운영 개선

입력 2015-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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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발령제도를 피해 심각성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등급화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금융피해 우려 집단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등 각종 금융범죄 및 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비자경보 제도를 개선해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될 경우 사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소비자경보 발령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적시 대응이 미흡하고, 피해우려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전파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소비자경보 발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령기준과 경보등급, 경보대상과 홍보채널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소비자경보에 등급을 매기지 않았지만 개편 후에는 금융민원 및 피해사례 발생빈도, 연속성, 사안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보대상 역시 기존에는 피해 우려 집단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특정집단에 피해가 집중된 경우 경보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발령한다. 홍보 역시 피해 우려 취약계층에 적합한 홍보를 통해 경보 발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이를 통해 금융민원 외에도 다양한 금융범죄나 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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