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1심선 “비정상적 이자” 계약 무효… 2심은 “합법적 도박, 돈 갚을 의무 있다”

입력 2015-05-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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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사 ‘도박빚’ 판결 1·2심 엇갈린 쟁점

강원랜드 도박빚을 갚아야 하는지에 관해 법원 판결이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사채 계약이 민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모(57)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사채업자 황모(60)씨로부터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수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을 반복해왔다. 그러다 신씨가 빌린 돈 1100만원을 갚지 못하자 황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심창섭 부장판사는 “강원랜드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자기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 중독자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그로 인해 더 깊이 도박중독에 빠지게 하고, 다른 범죄에까지 이르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채업자들은 이런 도박중독 현상에 편승해 10일에 10%를 받는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고 있어 우리 윤리 기준과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씨가 빌린 돈 전부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폐광지역에 관한 특별법 상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돼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는 일반적인 도박행위와 달리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도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뒤집힌 이유에 대해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고액의 이자 부담을 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선량한 사회질서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강원랜드 인근 사채업자들 사이에서는 10일에 10%라는 고금리를 받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체 등록이 안된 사채업자가 고리의 사채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상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된다. 대부업체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4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민법은 또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불법원인급여는 인신매매나 도박판 금전거래 등 합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민법은 여기에 해당되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는 사례는 사적자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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