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공식입장 “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표현 중단해달라” [전문]

입력 2015-05-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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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 (사진제공=뉴시스)

그룹 DJ DOC 김창렬이 자신이 모델로 활동했던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일 “김창렬은 1월 최근 인터넷 및 언론을 통해 논란을 야기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H푸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썬앤파트너스 측은 “김창렬은 2009년 4월경 H푸드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으나 H푸드는 모델계약상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됐고, 결국 의뢰인의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됐다”며 “김창렬은 단지 광고모델에 불과해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여하는 바는 없었고, 또한 김창렬을 연예인으로서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고, 제품 개발에 대해 사전 서면 동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부터 소위 ‘창렬푸드’ 논란이 불거진 시점이래 H푸드는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과 및 손해배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썬앤파트너스 측은 “김창렬은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고, 이에 모델계약을 비롯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H푸드가 5월 오히려 의뢰인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H푸드의 고소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해 연예인으로서의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한 ‘화해’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썬앤파트너스는 “김창렬은 소비자 여러분께 의뢰인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상품이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향후에는 김창렬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와 같이 김창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부터라도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1.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조업체 ‘H푸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본 법률대리인은 2015. 1. 최근 인터넷 및 언론을 통하여 논란을 야기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H푸드’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래 의뢰인은 2009. 4.경 위 ‘H푸드’의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H푸드’는 ① 모델계약상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②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되었고, ③ 결국 의뢰인의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광고모델에 불과하여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여하는 바는 없었고, 또한 광고모델인 의뢰인의 연예인으로서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고, 제품 개발에 대하여 사전 서면 동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부터 소위 ‘창렬푸드’ 논란이 불거진 시점이래 ‘H푸드’는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과 및 손해배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H푸드’의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상품으로 인하여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고, 이에 의뢰인은 2015. 1. ‘H푸드’에 대하여 모델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H푸드’가 2015. 5. 오히려 의뢰인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 및 본 법률대리인은 ‘H푸드’의 고소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연예인으로서의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한 ‘화해’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였고, 이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2.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먼저 의뢰인은 소비자 여러분께 의뢰인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상품이 소비자 여러분께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 에 관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히 광고모델로서 몰랐다’며 변명하지 않고 최소한 광고모델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하여 소비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본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3. 누리꾼 여러분에 대한 간곡한 당부의 말씀현재 의뢰인은 수많은 누리꾼 및 언론을 통하여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과장광고 상품의 대명사처럼 되어 의뢰인의 초상 및 성명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률대리인은 누리꾼 여러분께서 향후에는 연예인 ‘김창렬’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여 ‘창렬푸드, 창렬스럽다’와 같이 연예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부터라도 중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향후 의뢰인은 이번 ‘창렬푸드’ 논란을 계기로 보다 성숙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다시 태어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소비자 여러분께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으며, 다시 한 번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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