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스럽다’에 뿔난 김창렬, 식품업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입력 2015-05-20 0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김창렬 (사진제공=뉴시스)

그룹 DJ DOC의 김창렬이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은 2009년부터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적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 식품업체와 광고 모델 계약을 1월 해지했다. 이후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결국 ‘창렬하다’, ‘창렬 스럽다’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창렬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이유로 A 식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A 식품업체는 오히려 3월 김창렬을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19일 김창렬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 김창렬은 SBS 라디오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 DJ로 활동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22,000
    • +3.09%
    • 이더리움
    • 4,234,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457,100
    • +2.83%
    • 리플
    • 609
    • +5.36%
    • 솔라나
    • 191,000
    • +5.18%
    • 에이다
    • 498
    • +3.97%
    • 이오스
    • 687
    • +3.31%
    • 트론
    • 182
    • +2.82%
    • 스텔라루멘
    • 123
    • +6.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3.26%
    • 체인링크
    • 17,460
    • +4.61%
    • 샌드박스
    • 399
    • +6.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