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만 동의했어도 2700억원 낼뻔… 가슴 쓸어내린 SK이노베이션

입력 2015-05-20 09:07 수정 2015-05-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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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표차가 세금 2700억원의 지불 여부를 결정했다. 1~2명만 더 찬성표를 던졌어도 소송전으로 비화하거나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했던 SK이노베이션이 세금을 면제받게 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인천시는 19일 제5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 안건을 심의하고 청구 내용을 채택하기로 했다. 재적 위원 10명 가운데 과세 찬성은 4명, 반대가 6명이었다. 회사 분할 절차의 적법 여부 등 쟁점 사항 세 가지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으며 이에 따라 과세도 취소하게 됐다.

앞서 인천시는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2013년 인천시는 당시 분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그해 12월 SK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세무 조사 결과 271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해 11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두 회사는 적법절차를 밟아 기업을 분할했기 때문에 과세는 부당하다며 작년 말 인천시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은 과세 전 과세 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로 과세를 통보받은 기관이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에서 과세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시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해당 기업에 과세 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심사는 애초 동률 의견이 나올 수 없게 11명이 진행하지만, 이번 회의는 1명이 빠진 10명이 심의했다”며 “만일 세금 부과로 의견이 모였다면 회사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37년 만의 적자를 내는 등 사업이 부진하자 사업구조 재편을 비롯해 18년 만에 특별퇴직을 시행하는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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