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행명'도 '통합시기'도…하나금융 ‘외환銀 통합’ 통큰 양보

입력 2015-05-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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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또는 KEB’ 통합社名 포함… 고용 보장·통합시너지 공유 담겨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오는 12월 말까지 통합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9월 말까지 통합한다는 기존안에서 양보한 것이다.

당초 하나금융은 약 2750억원 규모의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고려해 9월 말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노조 반발을 고려해 양보했다.

더불어 하나금융은 통합 행명에 ‘외환’과‘KEB’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피인수은행의 브랜드를 유지시키는 최초 사례다.

하나금융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7 합의서 수정안’을 이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에서 제시했다. 법원이 노사 양측의 대화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면서 노조측이 하나금융의 수정 제안을 수용해 연내 통합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간의 입장 차가 커 합의보다는 법원 판단에 의해 통합 여부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나금융측 변호인은 “세액 감면 효과가 있어 합병을 빨리 하자는 것인데, 노조는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기존 합의서 폐기를 주장했다”며 “노조는 대안 없이 수정된 합의서에 대한 의견을 주지 않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준비 중이라는 말만 되풀해 향후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측 변호인은 “시간을 더 주면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도 “하나금융이 2·17 합의서의 존재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절충도 없이 즉각적인 조기 합병만 부르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조측 변호인은 법원에 하나금융의 금융산업 선제적 위기 대응과 관련해 “리먼브라더스 등 오히려 외형 성장에 치중한 CEO의 독단에 의해 금융회사의 위기가 발생했다.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통합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나금융측은 “통합하지 않으면 10년 내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며 “외환은행의 1분기 실적 개선은 단기적일뿐 과거 대비 나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양측에 오는 6월 3일까지 모든 쟁점과 주장을 요약해 담은 50~60페이지 분량의 요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은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새로 제출하는 요약서를 통해 조기통합 가처분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법원은 법적 분쟁과 별도로 양측에 대화를 촉구했다. 법원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의아하다”며 “법적 분쟁과 별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은행에 효율성을 줄 것인지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이 노조에 지난 12일 전달했다고 밝힌 수정된 합의서에는 △고용안정 인위적인 인원 감축 없음 △임금 및 복리후생 유지 개선·인사 불이익 우려 해소 위해 인사 투트랙 운영·전산 통합 전까지 교차발령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이 합의서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양행 직원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상향식 방식을 통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은행명에 ‘외환’, ‘KEB’를 반영하는 내용이 기록됐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인사를 투트랙으로 운용하고, 조기통합 시너지 공유를 위해 국내 시중은행 최고 수준의 이익 배분·직원 연수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산통합 전까지는 양행 직원간 교차발령을 실시하지 않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직원들에게 충분한 전산테스트 및 전산교육 기회를 제공해 통합에 따른 혼란과 부담감을 한층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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