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월 구형한 검찰과 결과 달랐던 배경은? "우발적이었고 배상하려해..."

입력 2015-05-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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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사진=뉴시스)

부인 서정희에 대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서세원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에게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세원으로서는 실형을 면하게 된 셈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통해 서세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세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탄원서를 통해 서세원은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며 "하지만 목을 조르는 심각한 폭행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세원은 "언론보도 등으로 이미니가 추락해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 전후 사정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재판부는 14일 서세원에 대한 판결에서 "서세원이 CCTV 영상에 나오지 않은 범행은 부인하고 피해자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진실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과 서정희 씨가 입은 피해에 배상하려 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세원이 실형이 아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네티즌은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언론에 공개됐다고 감형을 요구하다니 말이되나"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람을 그렇게 구타하고도 집행유예?"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정희 쪽은 억울할 듯"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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